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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 상관없이, 시술별 구분 없이 지원 가능]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 정리 (2023년)

by 건강피부미인 2023. 10. 4.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목차]
1. 난임의 정의 및 기준
2. 지원 내용
3. 2023년 지원 대상자 및 기준
4. 신청 방법

 

 

 

1. 난임의 정의 및 기준

 

: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았으며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난임을 구분하며 국가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 지원 내용

 

1)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2)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총22회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3)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3. 2023년 지원대상자 및 기준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 부부)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2)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고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된다.

 

 

 

4.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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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잘 확인하셔서 혜택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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